지방세법 138조에는 대도시내(과밀억제권역)의 법인설립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3배 중과하여 세액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의해 대도시 내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등
일부 예외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인지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① 상호는 한글로 등기한다
② 상호는 아라비아숫자만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
등기할 수 있는 상호 (예시) : 주식회사 21세기식품
등기할 수 없는 상호 (예시) : 주식회사 1234
③ 상호의 로마자 병기는 가능하다
한글상호 (예시) : 주식회사 에이비씨식품
로마자상호 (예시) : ABC Food Co,.Ltd.
특허명세서는 기술문서이자 권리문서입니다. 기술에 대해서는 발명자가 제일 잘 알지만
그것을 권리문서화 하는 것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변리사의 대리를 통해 특허출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다른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둘은 대상이 다릅니다.
특허는 물건, 방법, 물질 어떤 것이든 출원의 대상이 되지만,
실용신안은 물건만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존속기간이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으로 다르고, 심사를 특허는 좀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비용 측면에서 특허보다 실용신안이 더 저렴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경우 심사를 할 때 국내 뿐 아니라 국외의 선행자료나 공지자료 모두
검색해서 등록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타국에서 공개된 제품은 한국에서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특허권의 효력은 등록받은 그 나라에서만 미치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